2009년생 여성 청소년도 생리대 바우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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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만 11세가 된 2009년생 여성 청소년들도 생리대 구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여성가족부가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한번 등록이 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00원 인상된 월 1만1000원을 기준으로 일년에 2번(상·하반기) 6개월분씩 제공되며, 해당 구매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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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부족한 농산어촌 지역에 사는 여성 청소년이 편리하게 구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하나로마트 등 구매처를 확대했다"며 "지원대상자들이 더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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