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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헬스케어 활성화 과제는..."의료정보·원격진료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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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부터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걸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거나 혈압 등 건강 관련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들이 대거 출시됐다.


하지만 이런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는 해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만 봐도 단순한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 원격진단, 처방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김웅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가 최근 '월간 손해보험'에 기고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보험사 간 협업과 성공을 위한 제언'을 보면, 국내 보험업계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의료서비스 범위 및 주체의 확대 △일반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 △효율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기관(또는 기업)간 고객의 개인정보 교환(고객 요청을 전제) 등이 꼽힌다.


현재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과 함께 건강관리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내놓으려 해도 의료법 위반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웅순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웰니스(비만, 흡연 등 생활습관), 질병관리(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대질환 관리(암, 뇌졸중) 등 폭넓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글로벌 경향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수집하는 고객 건강관련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장애물로 인식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보는 별도 고객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신용정보법상 질병정보는 보험사들이 '보험업'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범위를 보험업으로 한정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웅순 이사는 "보험 상품의 기본 담보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객이 개인 건강 상태 및 건강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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