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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불법으로 제조하도록 시켜 2013년~2014년 대규모 불법도감청을 한 의혹을 받는 기무사령부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된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불법도감청 장비를 제조해 기무사에 납품한 단서 등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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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3년~2014년 6개월동안 불법감청장치 7개를 군 장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에 설치해 불법도감청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장치는 하나당 반경 200m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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