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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번째 자체 개혁안…“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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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번째 자체 개혁안…“부장검사까지 인사·재산 검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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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부장검사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인사·재산 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여덟 번째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만 받아오던 기존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부장검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인사ㆍ재산 검증을 거치게 하는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날 개혁안은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차장ㆍ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는 검증 대상이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됐고, 이번 개혁안을 통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검증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 내 직급은 대개 일선 검찰청을 관장하는 검사장과 그 아래 차장검사, 부장검사 순으로 내려온다.


검찰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검증 대상자의 재산 상황을 비롯해 재산을 형성한 과정까지 들여다보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을 제도화 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검찰 중간 관리자로서 부장 검사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부장검사급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보임 대상자는 보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로 신규 임용될 때부터 재신과 주변 관리를 엄정하고 깨끗하게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도 있다"며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이런 의사와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다음 정기인사에서 검증 대상인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연수원 34기)이 추가로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은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1차 개혁안을 시작으로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일곱 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이어 24일에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감찰 기능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는 제도 개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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