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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거도 해상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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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지난 26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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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26일 오후 2시 24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31.5㎞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218t, 쌍타망, 대련 선적, 승선원 17명)와 중국어선 B호(218t, 쌍타망 대련 선적, 승선원 16명)을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6월 15일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해 출력(735마력)을 상향시켜 어업 활동 허가증 상 주기관 출력(610마력)이 상이함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20일 우리 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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