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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제도 2종 손질…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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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대기업이 상생협약 위반하면 신청기한 지나도 적합업종 신청 할 수 있게 개선
적합업종 동반위 추천 받았지만 지정 안된 업종도 재신청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1년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도…현재 51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가 일부 손질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시범사업 시행 1년이 지난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 궤도에 진입하면서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은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로 위반한 대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신청 기한을 넘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적합업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취소하고 상생협약을 택한 중소기업들에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예정이거나 만료 후 법 시행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했지만 중기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한 업종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미지정 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대기업의 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적합업종 처리기한 단축 ▲신성장산업 등 정부 정책과 상충될 경우 적합업종 지정 제외 ▲과실로 위반한 경우 형벌 부과 해결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우려하고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검토 후 특별법 또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제ㆍ금융상 지원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돼있고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여당과 보수야당 간에 이견이 있고 재계에서 법제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총 51개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신세계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 이익을 위탁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약정한 대로 공유하는 계약 모델을 말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구개발(R&D)이나 제조업은 협력사업형, ITㆍ유통업의 경우 마진보상형이 보다 적합한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도전적인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여기서 성취한 부분에 대해 이익을 나눈 대기업에 세제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기존 납품 중심 거래관계에서 수평적 거래 관계, 즉 새로운 거래 모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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