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영장 4곳 중 1곳 '잔류 염소' 기준치 못 맞춰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일부 수영장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에 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수도권 수영장 4곳 중 1곳꼴로 잔류 염소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와 호흡기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커진다. 또 수치가 낮을 경우 유해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실내수영장 20곳 중 5곳은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인 0.4㎎/ℓ~1㎎/ℓ를 벗어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소독제로 쓰이는 염소와 사람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합잔류염소는 눈과 피부에 통증과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물 교체 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 수치가 높아진다. 이처럼 인체에 유해하지만, 현재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과 관련한 기준은 없다. 관계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ℓ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 중 5곳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를 규정하는 일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검사 주기를 연 2회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괏값이 변하는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 반면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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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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