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BDC 투자기업 상장주관과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도 완화"

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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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비상장사 등에 대한 60% 의무투자비율을 설립 후 1년 내 지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직 BDC를 세운 증권사만 BDC의 투자 기업 상장 주관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종전 안도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할 경우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한 코넥스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주요 투자대상은 종전대로 비상장사 또는 코넥스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 등이다.


운용 주체도 종전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이다. 금융위는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이 간담회 의견을 경청한 뒤 금융위는 BDC 의무투자 비율과 상장주관 권한 허용 범위, 소액공모 공시방안 등 각론을 가다듬었다.


종전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 투자해야 했는데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 비율을 지키기만 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공시 부담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공시 컨설팅 제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종전발표대로 낮춘다. 전문투자자가 공개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모투자 경로를 마련했고, 한도가 10억원 미만에 불과했던 소액공모 투자액을 최대 100억원 이하까지 열었다.


다만 '독일 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한 사모 자금 조달은 '엄금'한다.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조달하는 데 쓰이기보다 증권사의 배만 불릴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듣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증권사가 세운 BDC의 투자업체 상장 주관업무 허용안을 검토하면서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언이 나오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BDC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경우 세제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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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밝힌 대로 내년 하반기 중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고 인프라도 신속히 정비할 수 있게 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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