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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강화 국회 시정요구 거부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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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법경찰권 대부업 적용에도 부정적 의견 피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했지만 현실 여건 등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대상을 대부업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라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를 상대로 매년 상ㆍ하반기에 실시되는 대부업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실태조사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경우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금리대별 현황 ▲이용자 특성 분석 등을 조사하되,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연체율과 자금조달만 조사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대부업의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개인 포함)인 97%(8063개, 지난해 말 기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무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서민보호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올해 국회에 "영세대부업자의 수범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 요건 강화 시 집행 가능성 확보 곤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감독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대부대출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에 국환된 금감원의 사법경찰권을 대부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검찰과 경찰, 지방공무원이 이미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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