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설명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ㆍ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 및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및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PL 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해 20여년간 국내외 6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PL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