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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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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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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ㆍ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 및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및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PL 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해 20여년간 국내외 6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PL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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