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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입찰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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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페이퍼컴퍼니' 입찰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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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입찰 단계부터 배제한다.


경기도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전단속 제도는 도 및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했다.


도는 향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ㆍ군 발주 공사 및 민간공사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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