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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검찰 송치···"구속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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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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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장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외에 자신을 운전자라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ㆍ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과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40분께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장씨가 2시간만에 경찰에 나타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ㆍ금융계좌ㆍ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성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씨를 제외한 장씨 가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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