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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해외 상호 우대보증' 도입…기업은행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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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해외 상호 우대보증' 도입…기업은행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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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해외 상호 우대보증'이 도입된다. 해외에서 창업한 내국인은 해외보증기관에서, 국내에서 창업한 외국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IBK기업은행과 '외국인 국내 혁신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외국 인재의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성공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과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보는 전액보증 지원 및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한다. 기업은행은 금리인하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우대한다.

또 기보와 기업은행이 보유한 컨설팅 지원, 벤처캠프 등 비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해 창업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기보는 국내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많은 태국 및 대만의 보증기관과 상호 우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가 다양한 국내 창업 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업 메카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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