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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소환 공개될 듯…검찰 “검찰청사 1층으로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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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상 비공개 조사 때는 비공개 통로로 소환하거나 별도 장소에서 조사…사실상 소환조사 시사한 것
·조국 자녀 비공개 소환에는…검찰 "공개여부 고민했으나 직계비속은 비공개하기로, 이해부탁"
검찰, 정경심 소환 늦어지는 것에는 "수사 진행하면서 조사할 분량과 쟁점 늘어나"…사모펀드 관련 이모 익성 회장 소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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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모펀드 관여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과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향후 소환조사에 대해 검찰이 “공개소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검찰청사 1층을 통해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비공개 아닌 비공개, 사실상 공개 소환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 소환 일정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도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사 1층을 통해서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이야기는 공개 소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른 피의자와 같은 방식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수사보안을 유지해야 하거나 수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해야 할 경우,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일 때에는 별도의 통로로 비공개 소환하거나 검찰청사 외부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자들이 하루 종일 검찰청사의 여러 출입구에 대기하고 있어도 소환된 수사 대상자를 취재하거나 촬영할 수 없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6일과 22일에는 조 장관의 딸을, 24일에는 아들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공개 소환한 것에 대한) 일부 비판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수사팀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직계비속(조 장관의 두 자녀)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 방식을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교수에게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를 검찰이 밝힌 셈이다.


다만 완전한 공개소환은 아니다. 통상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의 경우 사전에 기자단에게 소환일정과 시간을 통보하고 포토라인 설치 등을 조율해왔다.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했을 때에는 집회객의 침입이나 과열된 취재열기에 따른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검찰청 직원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출입구와 주변을 완전히 통제한 바 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소환 방침을 두고 “비공개 아닌 비공개 소환이며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이자 중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나 오해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취재진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은 검찰 소환자를 확인하면서 취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들에게 소환 장면이 노출되고,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한편 정 교수의 소환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할 분량과 쟁점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환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조 장관 일가가 투자·운영했다고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서 투자받은 익성의 이모 회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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