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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증가…증상악화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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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4년간 2배 증가…증상악화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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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의료사고 분쟁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의료사고 분쟁 건수도 798건으로 이미 지난해 의료사고 분쟁의 절반을 넘겼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의 의료사고 분쟁을 사고 유형별로 보면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 518건, 진단지연 511건, 장기손상 434건, 신경손상 406건, 오진 355건, 효과 미흡 341건, 출혈 230건, 안전사고 163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분쟁은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의료사고 분쟁 2568건 가운데 일반병원이 674건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657건, 종합병원 554건, 의원 373건, 치과의원 190건, 요양병원 73건, 한의원 26건 등이었다.

분쟁 조정기간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3.3일 걸리던 분쟁 조정기간은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올해 7월 기준 105.3일이 걸렸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본인 확인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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