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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했다면 6년간 432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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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불구 일반 근로자는 건보료 부과, 공무원은 예외

-김광수 의원 "형평성 맞지 않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했다면 6년간 432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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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기업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도 일반 근로자처럼 보험료를 매겼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보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무원에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7조57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조376억원, 2014년 1조1143억원, 2015년 1조1456억원, 2016년 1조1657억원, 2017년 1조2531억원, 2018년 1조3408억원이었다.


이 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원의 보험료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물건비로 분류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 소득세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공단은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 재정과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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