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방세 감면 뒤 '전용' 사례 급증…434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해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가 경기도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농업용 지방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결과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해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감면 받았지만, 유예기간 1년 이후에도 애견카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를 알려 부당한 감면이나 악용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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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장 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61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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