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등의 보수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1600만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닛산, 곤 전 회장이 각각 1500만달러, 1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SEC는 2009~2018년11월 곤 전 회장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퇴직금 등을 보고하지 않고 투자자와 시장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곤 전 회장은 향후 10년간 공기업에 임원 취업 등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의 축소신고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렉 켈리 전 닛산 전무 역시 1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사람이 허위 기재에 대한 인정 여부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닛산은 "SEC의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왔다"며 "강력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올 상반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닛산 외에도 르노, 미쓰비시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3사 연합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겸임해왔지만 해당 사태 이후 해임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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