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등의 보수를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1600만달러 규모의 벌금에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닛산, 곤 전 회장이 각각 1500만달러, 1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SEC는 2009~2018년11월 곤 전 회장이 자신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퇴직금 등을 보고하지 않고 투자자와 시장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곤 전 회장은 향후 10년간 공기업에 임원 취업 등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의 축소신고를 도운 혐의를 받는 그렉 켈리 전 닛산 전무 역시 1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사람이 허위 기재에 대한 인정 여부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닛산은 "SEC의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왔다"며 "강력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D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올 상반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닛산 외에도 르노, 미쓰비시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3사 연합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을 겸임해왔지만 해당 사태 이후 해임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