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과세→자본이득 과세체계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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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금융투자소득(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운열 의원실과 추경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 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고,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자본이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적인 '양도'의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부동산 양도소득과의 이원화 등 포괄적인 자본이득의 개념을 도입해 포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손익통상, 이월공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매개로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세율 적용구조에 관한 면밀한 계량적 검토와 자본주의 성숙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양도자에게 일괄적으로 거래가액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 중립성측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낙후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의 경우 세수가 예상에 크게 못미쳤고 자본의 국외이탈이 심각해 1991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소득과세 체계가 이원적소득과세체계로 전환했다"며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 이후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해당하는 세수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제로 전환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모두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라며 "단순히 세무확보의 차원에서만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세제개편 방안으로 현재 일부만 시행되고 있는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조세체계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이득과세의 전면 실시는 거래세 체계에서 양도차익 과세체계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자본이득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이원적 소득 세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구별해 과세하면 간접투자의 경우 금융자산간 과세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며 "소득을 배당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동일한 자본차익의 차별적 소득 구분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과세부담 차이를 해소하고 간접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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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법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우리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 그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간 보유한 주식을 한꺼번에 양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과 달리 두 번 나누어 팔면 각각 2억50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은 유형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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