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 고발 '양정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 전 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직을 상실한 후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6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유사한 혐의가 있다며 양 원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동부지검에 내려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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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해당 골프장의 고문으로 위촉됐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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