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규제가 발목?…완화하면 사회적 반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도된다면 사회적 반감을 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다연 금융노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 및 윤리성에 대한 잣대가 더욱 높아진 것을 감안해본다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규제 완화와 담합행위 처벌 축소 등에 대한 시도는 사회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인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추가로 인가해주려 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의 흥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심사 시에는 자본 확충(10%)과 대주주 적격성(10%)에 대한 심사배점 비율이 혁신성(35%) 보다 낮지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이후에는 자본 확충 문제나 대주주 적격성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침과 재추진 시 인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설팅 마련 등은 혁신성 자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은행 인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은행산업 내의 경쟁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강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진한 성적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신규 인가 심사 시에는 혁신성을 가장 큰 심사 배점으로 평가하여 승인하고 출범 이후에는 자본 확충 문제나 대주주 적격성이 걸림돌이 되는 현상이 과연 규제의 문제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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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강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자들은 선(先) 신규 인가, 후(後)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몸집 키우기를 시도하기 보다는 견고한 IT기술력과 함께 은행 본연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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