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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찰 임명추진에…검찰 안팎서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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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강행의지…법조계 일각 "민변 소속 변호사나 대학교수들 거론 될 듯"
검찰 예산·인사·조직관리 요직 "檢 장악하겠다는 의도" 비판
야당 '검찰청 예산 분리' 주장에 법무부는 '절대 불가' 입장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의정부=강진형 기자aymsdream@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인사하고 있다./의정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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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엔 '검찰 예산권'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비(非) 검사 임명을 추진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매우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두 자리는 검찰의 예산을 포함해 인사ㆍ조직을 관리한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아예 법무부의 검찰 예산을 국회로 넘기라며 맞불을 놓았고, 다시 법무부는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20일 법무부ㆍ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달 18일 국회 법무 당정협의에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검찰 인사로 채우겠다고 보고한 후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심화되고 있다. 검찰국장은 검찰청 인사ㆍ예산ㆍ조직을 관리하고 일선 검찰청의 중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자리다.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장ㆍ차관을 보좌하면서 법무부 정책을 총괄한다.

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서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탈검찰화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이 안은 조 장관의 전임자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거론돼 온 것이다. 박 전 장관 역시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등 인사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평정 항목에서 조직헌신을 빼고 인권옹호와 합리성ㆍ균형성을 추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ㆍ인사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 대립이 심화될 것이란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중간간부는 "군(軍)으로 치면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중요 참모진에서 군인을 뺀다는 소리"라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특수부 축소 등 타 정책과 맞물려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 빼기로 비치는 측면도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을 고려할 때 인사와 예산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기 때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였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 출범하면서 탈검찰화ㆍ전문화와 연결되는 일환으로 검찰국장ㆍ기조실장을 반드시 검찰 인사로만 앉히지는 않겠다는 것"고 말했다. 이어 "당장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측이 법무부의 검찰청 예산 분리를 주장하고 나서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 독립을 위해 국회가 예산권과 인사권 중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배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차관은) 검찰이 국회로부터 독립하려면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큰 착각"이라며 "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도 "검찰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국회와 검찰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법무부-검찰 예산 분리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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