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하도급 분야 '갑을문제' 구조적·제도적 접근 강화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하도급분야의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하도급업체들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관행을 충분히 해소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제도 개선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고객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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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선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최난설헌 교수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해야한다"며 "벌점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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