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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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통장의 임기 위촉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통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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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은 “지역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통장의 임기 규정을 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워크숍 및 통장단협의회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해 통장단 사기진작과 나아가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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