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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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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공개 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아동 부모는 공적 기관에서 제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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