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상표심사관을 증원한 후 심사관 간의 협의심사도 활발해졌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동료 심사관 3~6명의 의견을 청취해 심사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출원, 신조어 등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뤄져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정된 심사인력으로 그간에는 협의심사를 진행하는 데도 한계가 따랐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인력 9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상표 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를 추진했고 이 덕분에 협의심사 건수는 2017년 1356건에서 2018년 240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총 1752건의 협의심사가 진행돼 연말까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세를 몰아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중 토론형 공동심사를 도입·추진해 상표심사 품질을 한층 더 높여갈 복안이다. 토론형 공동심사는 고난도 출원 건에 대해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한 후 결과물을 토대로 출원 가능 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이미 토론형 공동심사 방식의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추가적 심사관 증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협의심사 확대와 함께 토론형 공동심사를 도입, 심사품질을 높여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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