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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관광사업자 '신용보증 지원 사업'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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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은행과 협의해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1~3 신용등급자에 해당하는 업체 중 연매출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관광벤처기업 등을 포함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해 기존에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라도 총 보증규모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지원 기한도 당초 2019년 10월까지였으나 300억원 소진 시까지로 연장했다.


문체부는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사업체 전반에 대한 신용보증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 신규 업종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3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신용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4~8등급의 중·저 신용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연리 1%대,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등급 이상 신용등급의 관광업체는 담보력이 취약한데도 지원이 배제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도 낮았다. 또 사업 시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벤처기업 등 신생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12월10일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전국 13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12월17일까지(미소진 시 재연장 가능)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추진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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