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40억 지원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
도는 민선7기 공약 사업인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신협)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예산으로 40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도 지원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연 3.0%, 담보대출 연 2.5%다. 융자 기간은 대출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별 최대 2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지정된 신협을 찾아 직접 상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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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도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일반 시중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상품"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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