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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라고 놔뒀다간 독"…美 연방·주 정부, 기술대기업에 '반독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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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등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계획을 밝혔다. [EPA=연합뉴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 등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계획을 밝혔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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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더 이상 자유시장이나 경쟁이 없어졌을 때,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지금은 구글 서비스가 공짜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소비자를 해치고 만다."


9일(현지시간) 미국 내 48개주와 워싱턴DC, 미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검찰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하면서 밝힌 조사 이유다. 구글을 비롯한 기술 대기업들이 정보검색ㆍ모바일운영체계 등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경쟁을 해치는 등 반시장 행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50개 검찰의 고발 대상이 된 구글은 올해 8월 기준 온라인검색시장의 92%, 모바일운영체계시장의 76%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두 부문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비스 자체는 무료지만 이는 고스란히 온라인 광고 수입으로 이어진다. 지난 2월 기준 구글의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점유율은 32%에 달하며,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 363억4000만달러(약 43조3000억원)의 85%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올렸다.


미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 같은 독점적 영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 잠재적 경쟁사의 인수합병(M&A), 광고주들에 대한 경쟁 업체 배제ㆍ유튜브 채널 광고 구매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에 구글 검색 애프플리케이션,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도록 했다가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7년 6월에도 검색 엔진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서비스에서 자사 취급 상품은 위로 올리고 경쟁사의 상품은 아래로 내리는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27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규제당국의 시선은 구글은 물론 사실상 기술 대기업 대부분을 향하고 있다. 이미 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일 뉴욕주 등 별도의 주 검찰 그룹이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개했었다. 지난 6월에는 미 법무부ㆍ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4대 기술대기업을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일부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도 거대 기술 대기업들의 폐해를 지적하며 분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50억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지난 15년간 약 90개의 경쟁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소셜미디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굳혔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엄청난 양의 고객 개인 정보를 돈벌이로 이용했다는 혐의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애플 역시 규제당국의 타깃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마존은 이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판매자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아마존은 수수료 정책에 따르지 않는 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하는가 하면 아이패드ㆍ아이폰 등을 직판하면서 부터 리퍼폰 판매업자들을 쫓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애플도 경쟁사 제품보다 자신들의 제품ㆍ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강제 기업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물론 글로벌 IT 경쟁 구도까지 뒤바꿀 수 있다. 미 CNBC는 "규제 당국들이 반경쟁 행위의 증거를 발견한 경우 해당 회사들은 알고리즘을 경쟁사에게 더 친화적으로 변경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유튜브가 아동용 사이트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을 강제로 분리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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