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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눈'으로 1억 보이스피싱 막은 전북은행 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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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금융소비자보호실 서진아 대리(왼쪽 두번째)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수여 받고 경찰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북은행

전북은행 금융소비자보호실 서진아 대리(왼쪽 두번째)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을 수여 받고 경찰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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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북은행 직원이 1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북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실 서진아 대리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감사장을 줬다고 5일 밝혔다.

이 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계좌임을 증명하라는 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피의자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이에 모니터링 중이던 서 대리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라고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했다.


송금은행 측 모니터링 담당자는 송금 사유 확인 후 정상자금으로 판단해 전북은행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 대리는 계좌 거래내역 및 계좌 활동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와 유사해 대포통장이라고 확신하고 지급정지를 유지한 채 거듭 재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서 대리는 “전북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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