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배임' 우병우 아내 항소심서 벌금형
'농지법 위반' 장모 김씨도 200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와 이 전무가 모두 불법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이씨 등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도 동일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와 회사 운전기사·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와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에게 7억4000만월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이씨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씨의 신용카드 사용 및 차량 운행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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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서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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