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 물김 수확 현장(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 물김 수확 현장(사진=고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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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최근 김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어업질서 확립과 김 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해 9월 말까지 불법 김 양식시설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연간 김 수출액이 5억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이 크게 늘고 있다.

전남의 김 생산량은 전국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김 양식 시설 시기를 맞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년도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 해역 및 면허지 내 초과시설을 집중 조사 후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불법시설 사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양식시설 전에 자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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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등을 동원, 강제 철거 및 사법 처분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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