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관여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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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물사마귀로 진단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제거 시술을 맡긴 피부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의 한 피부과 의원의 의사인 A씨는 2016년 9월 방문한 환자 B씨를 전염성 연속종(물 사마귀)로 진찰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제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물 사마귀를 제거 한 것과 같은 간단한 의료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물 사마귀의 경우 의료인의 관여 없이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며 “의료도구인 큐렛을 이용해 물 사마귀를 제거하는 것은 재량적 판단이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일반적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시술을 실시했다고 보인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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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7년 1월1일부터 의원급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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