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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시 개별 심사 품목 확대…"대부분 심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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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 때 개별 허가 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확대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결정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안보 문제가 있는 안건은 개별 계약을 심사받도록 요구하는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달 하순 이후 위험성이 낮은 식품ㆍ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별 수출 안건은 새로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이 이번 규제를 이유로 기업에 심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외에도 물밑에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하게 규제되는 품목으로는 ▲집적회로나 반도체 제조 장치 ▲공작기계 ▲탄소섬유 ▲가스터빈엔진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이 밖에 NHK는 ▲티탄합금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대형 트럭 및 크레인차 등도 개별 심사 대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생산 거점에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심사나 수속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심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허가를 받는 기간만 90일 정도 소요되는 등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 아예 제품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들도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발표 이후 허가 규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만 NHK는 수출 관련 제도 가운데 '특별일반포괄(特別一般包括)'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수출 허가를 받아 이후 3년간은 개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많은 수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NHK에 밝히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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