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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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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과기정통부 업무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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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에 대해 행정처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을 내렸으나,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 그러다 과기정통부가 시간대만 바꿔 다시 행정처분을 내린 것. 2016년과 달리 프라임 타임을 피해 시청자가 거의 없는 새벽시간을 골라 행정처분을 내린 만큼,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롯데홈쇼핑은 결국 다시 행정소송을 선택했다.


새벽 시간대에 업무가 정지될 경우 100여개 중소 협력사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대는 새벽잠이 없는 노년층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로, 이 시간대 주로 방영하는 중소 협력사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대형 협력사들의 경우 채널을 바꿔가며 방송하는 게 가능하지만, 중소 협력사들은 사실상 방송 채널을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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