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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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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가 수납업무 담당"
"대법원 판결 나도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톨게이트(TG)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지난 4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톨게이트(TG)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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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최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요금수납업무의 자회사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사장은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자회사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하더라도 수납업무를 신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넘기는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사장은 "자회사에서 모든 영업소를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며 "수납업무를 이중으로 하려면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중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영업소 354곳의 수납업무 일체가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전됐다. 자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수납원 40여명은 이에 반대하며 지난달 30일부터 경기 성남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요금소 인근과 청와대 앞에서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세종정부청사 밖에서도 이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수납원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 사장은 노조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노사·전문가 협의과정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 대표가 내부 불신임을 받아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진 사퇴가 아닌 한 불신임 받았더라도 자격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304명에게만 해당될 뿐 나머지 1100여명에게까지 동일 효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도로공사의 입장이다. 이 사장은 "집단소송이 아니라 개별적 사정에 따르는 개인소송"이라며 확대 적용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법원 판결에 의해 직접고용하게 될 경우 해당 수납원들을 요금수납이 아닌 보조업무나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상보정업무에 투입하는 것 역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소송의 내용 자체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며 "소송 내용에 수납업무를 직접고용 형식으로 하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며 업무 부여는 경영진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수납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354개 영업소 중 일부 대형 영업소를 제외한 329개 영업소는 수납원들 중 업무 역량이 확인되는 인원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영업소의 확고한 주인은 수납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납원들이 정규직이 돼 2년마다 재계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급여 향상과 승진 기회 보장 등에 만족하고 있다고 이 사장은 전했다.


그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의지도 나타냈다.이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이 자회사 사장을 겸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정원·급여·근무조건 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지만, 확고한 신분 보장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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