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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개정…산림복원 사업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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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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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개정을 토대로 산림복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안 시행(9일)에 맞춰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산림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으로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산림복원 지역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복원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정책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 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벌여 각 대상지별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장에서 종합·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산림자원법 시행)가 마련됐다”며 “산림청은 내실 있는 산림복원 사업으로 한반도 산림이 더 푸르게 건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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