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류청론] 자사고가 적폐인가, 무리한 지정취소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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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 때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적폐대상으로 삼고 여론몰이를 해왔다. 자사고를 '입시 특권학교'로 몰아붙이더니 자사고 지정 당시 여러 조건들을 악화시키면서 자사고 고사(枯死)에만 몰두하고 있다.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논리다. 자사고가 폐지돼야 한다는 쪽은 우수 학생 선점, 사교육 유발, 귀족 학교, 교육 불평등 등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자사고가 건전한 교육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법적ㆍ객관적 근거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자사고는 말소돼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일까.


자사고는 전기에서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전환됐고, 서울형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과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틀린 이야기다. 서울형 자사고는 사교육과 거리가 멀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나 성적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각자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오히려 과학고나 영재고ㆍ국제고ㆍ예술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서울형 자사고를 귀족학교, 부잣집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급여제도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주고 있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에서 공부할 수 있다.

족학교나 입시특권학교라는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를 운운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어느 사회에서든 서열이란 건 있기 마련이다. 고교평준화 이후에도 강남 8학군이나 명문 고교라는 개념은 존재했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고교체제로 바뀐다 해도 고교 서열화는 존재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때 설립된 원조 자사고는 유지시키고, 이명박 정권 때 설립된 자사고는 모두 일괄 폐지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지난 정권 때 산물은 모두 적폐라는 것인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의3에 의거해 회계 비리, 부정 입학, 부당한 교과과정 편성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학교가 신청하는 경우 등 4가지 조건에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5년 단위로 학교운영성과평가를 받아 위와 같은 중대 사유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사고는 지정 취소 된다. '자사고 폐지'라는 대선공약에 함몰돼 자행되는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평가방식, 세부지표 내용 등은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근거 법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현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1단계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모집 시기 일원화, 2단계는 자사고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다. 이어 3단계는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의 규범성과 정책의 편의성을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섣부른 판단과 설익은 결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과 동문, 법인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펼치며 건전하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자사고 자체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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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경 대광고 교장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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