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종이계약서 안 써도 된다
방통위, '전자청약 시스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으로 확대 적용
SKT·KT·LGU+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
개인정보 불법 보관 및 유출 사고 방지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휴대폰 대리점뿐만 아니라 판매점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에 가입할 때 태블릿PC로 계약서를 쓸 수 있게 된다. 종이로 된 계약서가 불필요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 SK텔레콤부터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후 KT(9월23일), LG유플러스(12월23일) 순으로 시범운영하며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5년12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점에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종이 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유출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났다.
이번 정책으로 종이계약서가 완전히 사라지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 절차가 완전히 전산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분증 사본 제출 등의 절차가 생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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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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