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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의미에 다양한 근무형태 반영해야"…인권위, 행안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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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의미에 다양한 근무형태 반영해야"…인권위, 행안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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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상근'의 의미에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유사경력 평가 시 상근 종사자만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해 '상근'의 의미를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가 유사경력평가 시 경력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는 앞서 진정인이 "A 시장이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비상근 경력으로 보아 호봉합산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전 근무기관인 B 연구원에 비상근으로 채용됐으나, B 연구원에서 통상 근로자인 정규직 직원 근무시간의 80퍼센트를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관련 연구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호봉재획정을 심의하면서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함에 따라 진정인의 경력을 비상근경력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만을 100% 이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들어 "'상근'의 의미는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근무기관에서 진정인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통상의 '상근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정인이 B연구원에서 통상 근무자 근무시간의 80%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비상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유사경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같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호봉확정을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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