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근로자 발언 비판한 홍준표…근로기준법 6조, 국적 이유로 차별 대우 하지 못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내외국인 임금차별 정책은 근로기준법 및 ILO 협약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9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부산 발언에서 비롯됐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 중소·중견기업 대표 조찬간담회에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라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기여했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임금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견해는 홍 전 대표 지적처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 조건과 관련해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LO 협약 111호는 한국이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홍 전 대표가 지적한 근로기준법 위배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얘기다.
박현진 노무사는 "임금을 차등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이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달리 책정한다면 그것은 차별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주장한 외국인 세금 기여 문제도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국세청이 올해 1월1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 근로자 55만8000명이 7707억원의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연말 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49만9000명도 700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다"면서 "2017년 국내에서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8407억원의 소득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내국인 세금 부담을 언급하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먼 셈이다. 홍 전 대표는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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