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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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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8월 30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 운영

목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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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광일 기자] 목포시는 장마철,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목포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 사전홍보 및 계도, 7월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의 3단계로 추진된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장마철이나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통해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한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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