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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이 사라졌다’…대전, 청정지역 지정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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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일부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사라졌다. 청정지역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집중한 효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지역에 불법 광고물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시행 후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 제고가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가령 시행 2주차인 5월 14일까지는 불법 광고물이 더러 보였지만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 10개 청정지역에선 불법 광고물이 종적을 감췄다.


앞서 시는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을 꾸려 시범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평일 주·야간, 휴일에 1일 2회 이상 상시 점검을 진행했다. 또 방송과 일간지 등 매체를 통해 청정지역 지정 및 운영 내용을 전파해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 취지를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 결과 시범사업 초기에는 불법 광고물이 총 44건 단속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무관용 원칙(5회 이상 단속 시 과태료 부과)으로 실효성을 거두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의 이러한 행보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중구 서대전광장 인근의 자영업자 A씨는 “광장을 중심으로 난무하던 현수막을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며 “짧은 기간 내에 가로환경이 변화된 것에 고무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서구 큰마을네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게릴라성 현수막 게시가 만연했던 네거리가 24시간 청정지역으로 변했다”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만족도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청정지역 지정제는 사회문제를 시민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지정구역을 확대, 단·중기 로드맵으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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