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갑·포승줄 묶여서 검찰조사, 10명 중 8명서 1명으로 대폭 감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갑이나 포승줄로 결박된 채 검찰조사를 받는 구속피의자 수가 10명 중 8명에서 최근 1명꼴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후 이를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험한 결과, 지난 3월까지 보호장비 사용 비율이 9.7%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전국 6개 수용시설에 구속된 피의자 1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에 결박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고 114명(76%)이 답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9.7% 수치에 대해 "살인?강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강력범죄 이외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보호장비 사용이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 인권부가 만든 지침안이 효과를 본 결과로 풀이된다. 이 지침안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피조사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만약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이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청취한 다음 ‘피조사자의 자살, 자해,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관, 사법경찰관 등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지침안에서 보호장비 사용기준을 구체화해 피조사자가 살인?강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혐의자이거나 현저하게 폭력적 언동?성향을 보이는 경우 검사는 피조사자의 도주, 폭행, 난동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고 피조사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 지침안 시범실시로 피조사자나 변호인은 피조사자의 신체적 불편이 경감되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서 벗어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추정 원칙 실현 등 인권증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검 인권부는 법무부와 계호인력 확충을 협의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12개청에서 이 지침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고 인권감독관이 없는 14개청에는 이를 확대해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