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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류업종 대리점, 최소 4년 계약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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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식음료·의류업종 대리점을 운영할 경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이 원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해 실태조사를 반엉해 식음료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음료 의류업종은 전국적으로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이 잦은 업종이다. 작년 기준 대리점 수는 식음료 3만5636개, 의류 1만158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


우선 대리점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답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 온라임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판촉행사 실시와 비용분담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촉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되는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계약해지에 대한 절차도 강화했다. 계약의 중요사항 위반시 시정요구 기간을 종전 14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시정요구 서면통보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모두 명시하고, 2가지 입법추진 과제 관련 사항 6가지를 추가로 반영했다. 기존에 규정된 구입강제·판매목표 강제·불이익제공·주문내역 확인 회피 및 거부와 함께 서면계약서 미교부·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경영간섭·보복조치 금지도 추가로 명시했다.


반품 조건의 협의요청권도 신설했다. 판매위주(79.8%)의 거래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빈발하는 밀어내기 및 반품 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신규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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