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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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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에 나선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풀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앞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도는 지역 청년이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하게 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이 어려운 청년이 전세자금을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행은 기존 대출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을 개발해 1.12%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대출을 받는 청년은 5000만 원까지 연 3%를 도로부터 지원받아 실제 부담하는 이자가 0.5%로 떨어지게 된다.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부담을 환산했을 때 연간 175만 원 이르던 이자 규모가 25만 원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청년 중 충남 소재의 대학 또는 직장을 다니는 만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신혼부부는 40세까지)로 지역에서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기준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결혼 후 5년 미만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서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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