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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검찰청 합동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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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등 밀경작 우려 지역 집중

전남 나주시-검찰청 합동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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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8일과 9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매 및 공급 사범 등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주지방검찰청, 11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아편 밀조직,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등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 밀경작 사례가 있는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상용 꽃 양귀비로 오인하고 양귀비 1주라도 재배한 경우,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지역 내 불법 재배 또는 자생중인 양귀비, 대마를 발견한 즉시 관내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편(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는 국내에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한 포기도 재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마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 또는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대마를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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