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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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20대 여성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24) 씨 등 여성 3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부터 11시30분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흡입기 2대를 사용해 풍선 안에 담긴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세대주택의 재활용 쓰레기장에 휘핑캡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검거한 뒤 휩핑캡슐 약 570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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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피벌룬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으로 이를 흡입하면 취한 듯한 느낌이 지속된다. 2017년 7월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돼 이를 흡입하거나 판매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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