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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15억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연금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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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가 대폭 확대된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고 시가 9억원 이상인 주택도 주택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는 주택연금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신청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의 노후보장 강화와 주택가격이 그동안 상승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현재 시가 9억원 이하만 가능했던 지원자격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공시지가가 시가의 60~70%인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15억원 규모의 주택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자격이 높아져도 지급되는 연금 기준은 9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대로 계산하면 주택연금은 9억원만 인정되어 매월 162만(만 60세, 종신방식 선택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연령도 만 60세에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청연령을 얼마나 낮출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았다. 추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배우자 승계 논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세나 반전세 등을 허용키로 했다. 노령층의 경우에는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주택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평생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받는 확정혼합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출한도를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는 월수령액으로 지급받는 대출상환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현재 60세, 시가 5억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사망시까지 매월 9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이 금리 2%대로 제공된다. 규모는 1조1000억원 규모이며 주택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월세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월세 50만원(12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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