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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호2' 측, 스태프 사고 및 무허가 촬영에 사과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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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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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호2' 촬영장에서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 죄와 벌'(이하 조들호2)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트럭 교통사고 장면을 촬영하던 중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들호2' 측이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에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드라마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치명상을 입은 사람은 없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앰뷸런스도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즉시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해 현재 치료 중이다"며 "다시 한 번 관련자 분들께 사과드리며 부상자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로 점유에 대한 '조들호2'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와 해당 구청에 사용 허가 신청과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의했다. 현실적으로 행정 처리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과태료 부과 및 촬영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정 내 방송을 위해서는 꼭 촬영해야 하는 신이었다.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심려를 끼쳐드려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조들호2'는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박신양 분)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 화요일 KBS 2TV에서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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